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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검사자는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?
전기설비는 설치된 전기 기계·기구가 해당 법령 및 표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요구하고 검토합니다. 확인해야 할 문서는 저압설비의 전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
1. 저압 전기 기계·기구 (고정 설치 품목)
저압 설비 중에서도 고정되어 설치된 품목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확인 문서가 달라집니다.
| 적용 법률 | 대상 품목 | 확인 문서 |
|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| 법의 적용을 받는 저압 품목 | KC인증서 (인증마크) |
| 「산업표준화법」 | 기술기준 등에 따라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저압 품목 | KS인증서 (인증마크) 또는 성적서 |
✨ [가장 중요] KS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특례 (유연성 확보)
국내 표준이 최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를 대비한 유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📝 규정 전문: "다만, 한국산업표준(KS)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(인증서)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."
핵심 의미:
- KS 기준 미비: 해당 설비에 대한 국내 KS 표준이나 규격이 아직 없거나 불완전하여 KS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,
- 국제 표준 인정: 검사자는 해당 제품이 KS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**국제 표준(IEC, ISO 등)**을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정합니다.
- 제조사 자체 성적서 허용: 공인된 국제 인증서가 없을 경우,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 성적서라도 신뢰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.
👉 참고(관련규정)
1. 전기안전관리법 -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, 점검기준)
2.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고시(제19조제2항)
3. 산업표준화법 - 한국산업표준(KS)
4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-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 확인(KC)
가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, 별표4, 별표5 참조
나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, 별표2, 별표3 참조


📋 마무리하며
저압전기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로 시공사는 전기설비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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